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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<2016.10.05>

작성일 : 2016.10.07  |  조회수 : 2345

10/5(수) 홀트보호작업장 강당에서 산업안전 보건법[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]에 따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전직원 및 근로인과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. 내가 즐거운 감성 안전의 기술과  우리를 살리는 안전기술이라는 교육과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향상, 직업병 예방, 직무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